작성일 : 10-03-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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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여권 ] 에 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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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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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29. 개정 여권법 발효에 따라 08.11.24.부터 우리 공관에서도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국내에서는 2008.8.25 전면 발급 시작)
전자여권은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위·변조를 방지를 통해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를 높여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각국 공항에 설치되고 있는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가 확산되면 전자여권 소지자는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재외공관(관할공관이 아닌 경우에도 무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여권발급에 약 2주-3주가 소요되는 만큼, 여권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여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또는 이메일(consul@koreanembassy.cn)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당관에 재외국민등록(www.mofat.go.kr→재외동포영사→재외국민등록)을 하실 경우 향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여권 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ㅇ 개정 여권법 제9조2항에 의거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은 기존의 사진전사식 여권과 동일 - 단, 국가 의전 또는 의학적 사유 및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지문수록 시점인 2010년도부터는 12세미만까지만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①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②배우자, ③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이 경우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별도 첨부가 필요함
ㅇ 여권은 영사관할구역과 무관하게 가까운 재외공관 및 한국의 168개 지방자치단체서도 신청 가능함으로 재외공관 방문이 부담스러운 원거리 지역의 교민은 여행․출장 등 계기로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 ※ 전자여권 발급 개시일 전에도 전자여권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가접수를 허용함(단, 실제발급일까지 시일이 소요되며, 발급일은 접수일 기준으로 함)
2. 여권 수령은 대리인 또는 우편수령도 가능
ㅇ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우편수령도 가능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침( 위임장의 서명과 여권신청서상의 서명이 동일해야 함) -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우편 수령에 필요한 정보(수령인의 성명, 주소 등) 및 수수료 제공 필요
3. 여권 발급 소요기간(2-3주) 및 주의사항
ㅇ 전자여권은 국내에서 제조, 발급된 후 외교행낭을 통하여 당관으로 배송되므로,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통상 2~3주 소요 예상 ※중국(북경․천진 지역)의 경우, 장기체류자에 한하여 여권 갱신시 구여권의 체류비자(X비자 또는 Z거류 허가)를 신여권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공안에 의해 하루 500위엔~최대5,000 위엔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바,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비자 만료 대략 1개월 전에는 여권을 신청하셔야 함을 주의
4. 전자여권과 기존여권과의 관계
ㅇ 전자여권이 개시("08.11.24)되더라도 기존 여권(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음 ※ 미국 비자 신청시에도 꼭 전자여권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한․미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될 경우 무비자(90일) 입국자는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되던 ‘사진부착식 여권’ 또는 ‘사진전사식 여권’의 발급은 08.11.24 이후 완전히 중단되며, 긴급 여권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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